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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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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안내
- 민원은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 합니다.
- 민원은 행정실에서 접수하여 확인/결재 후 발급합니다.
평 일
08:30~16:30
민원사무부서
구 분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행정실 김○미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247-0891 247-9737
강○아 학교회계
이○미 세입, 급여, 교육비지원
오○령 여비, 안전공제회
임○섭 인쇄, 시설관리
급식소 윤○아 급식관련 223-1004
교무부 김○인 고입 247-0892 247-0802
우○임 장학
신○란 학적(학생전출입)
학생부 학생 생활지도 247-0892 247-6773 247-0802
진로부 진로진학상담 247-0892 247-0802
연구부 방과후 운영,편성 247-0892 247-0802
제증명 발급안내
종 류 발급부서 비 고
재학생 생활기록부 교무실(담임교사) 방문, 팩스민원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졸업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홈에듀민원서비스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
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홈에듀민원서비스
(2003년 1월 이후 졸업자)
영문 성적증명서 행정실 방문 (사전전화신청)
영문 졸업증명서 행정실 방문
제적증명서 행정실 방문, 팩스민원
홈에듀민원서비스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검정고시증명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행정실 방문, 홈에듀민원서비스
팩스(FAX)민원신청이란?
◇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 으로 신청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수령(민원인)-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수신(민원인) - 증명서를 교부받음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http://www.use.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정보-팩스민원신청안내)
인터넷민원발급안내
◇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발급
◇ 대상 증명서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 · 과목합격 · 성적증명서
◇ 이용 방법

http://neis.go.kr/ ⇒ 해당교육청 클릭 ⇒ 신원확인(공인인증서) ⇒ 민원신청 ⇒ 수수료 결제 ⇒ 민원발급(프린터 출력)
1)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접속주소 인증서 종류 수수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전자거래 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산원 http://signgate.com/ 개인용 무료
(주)코스콤 http://gca.crosscert.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정보인증 http://signkorea.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자인증 http://sign.nca.or.kr/ 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yessign.co.kr/ 전자거래용(개인) 4400원/년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은행/보험용 무료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별도 계약에 따름
2) 민원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사무 선택 ⇒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 용도, 통수 등)

3) 민원 수수료 결제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인터넷 발급 결제시 추가수수료 50원 징수)

4) 민원발급(프린트 출력)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221여종
※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통합전자민원창구 (http://www.egov.go.kr/) 참조
- 민원인은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와 확인이 가능함.
※ 결재 후 출력을 하지 않았거나, 출력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함